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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해서 주식으로 많은 돈이 유입되고 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압박을 가하게 되니,

결국 부동산을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래는 부동산에 들어가있을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이번 정부는 참 세금 매기는 걸 좋아한다. 어디다가 다 쓰고 있는지 모르겟지만..


대주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어 발언권이 쎄질 수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안 좋은 점이 더 많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주주가 되면 매도차익의 22~27.5%(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일반 주주들은 매도차익에 따른 세금은 아직 없다.)

 

그러니 그 회사의 경영원이 목적이 아니라면 대주주가 되는 걸 다 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의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있다.

 

「정부는 2017년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으로 낮췄으며 이 기준은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없는 한 2021년 4월 3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금액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번 요건 하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면 내년 4월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22~33%·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12월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대로 시행 된다면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죽어버릴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히 말이다.

부동산으로 사다리 잘라버리더니 이번에는 주식 사다리도 잘라버는 정부에 화가 난다.. 꼭 투표로 보여주도록 하자.


이번 정부는 정말 세금 걷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아무리 세금 걷는 걸 좋아해도 지금 이대로 바로 시행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정도로 바보들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만약 이대로 시행 된다면 유일한 해결법은 하나다. 급락하기전에 미리 나와서(기사에서는 올해 12월에 대량의 매도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지수 다 망가지고 저점 다지는거 보고 다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가치투자는 불가능한 나라다..

 

 

 

 

관련기사링크

1) finance.naver.com/news/news_read.nhn?article_id=0011918768&office_id=001&mode=RANK&typ=0

2)finance.naver.com/news/news_read.nhn?article_id=0004904305&office_id=421&mode=RANK&typ=0

3)ko.dict.naver.com/#/entry/koko/e00751c2f4c04a5ba079ea822d8ecda9

4)ko.wikipedia.org/wiki/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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